경찰,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 50대 구속영장

경기 안성경찰서는 28일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출동 경찰에 행패까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안성경찰서는 28일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께 안성시 석정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결국 만취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폭행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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