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군산시 1300억 대 새만금 태양광 공사, 입찰 과정서 '특혜 의혹'

전북 군산시가 지난 8월 14일 입찰에 붙인 13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지역. /군산=이경민 기자

공정위 공표 하도급 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가 지역 가점…오락가락한 입찰 기준에 평가 위원 선정도 모호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발주한 1300억 원대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입찰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와 함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

이번 입찰 평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가점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공고 조건상 마감된 입찰을 군산시가 취소 후 재공고해 준 덕분에 입찰에 참가해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절차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입찰 진행 과정에서도 다른 석연찮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더 커지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14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두 곳으로 쪼개 각각 입찰을 붙였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1구역 발전사업 지역 조감도/군산시 제공

◆공고 핵심인 현장설명회 참석 요건은 사라지고

군산시는 '현장설명회는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체중 최소 1개 업체는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은 8월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고, 시는 참석한 업체들에게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입찰 공고)사업 계획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등을 설명했다.

공고 일정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9월 23일이지만, 공고 조건에 따라 사실상 현장설명회 일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

하지만 군산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 8일을 앞둔 9월 15일 해당 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현장설명회' 조건을 삭제한 뒤 '긴급 재공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긴급 재공고' 입찰에 뒤늦게 참여한 한 지역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 업체는 취소 전 공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A 업체 대표는 "군산시가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를 참여시켜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취소하고 조건 등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도 절차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의 한 공공기관의 전 사무관 B 씨는 "나도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입찰을 진행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면서 "재공고를 하더라도 취소 전 공고 취지에 맞게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상대로만 진행했어야 형평성이 맞고, 뒷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15조를 살펴보면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긴급 재공고에서는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초 공고는 취소됐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기한 "현장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은 터무니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2구역 발전사업 지역 조감도/군산시 제공

◆지역 기여 가점을 하도급거래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게도 주고

이번 긴급 재공고 입찰에서 지역 기자재 활용 및 인력 채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세부계획을 평가해 지역 기여도 점수 8점을 부여했으며, 이 점수는 입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공표한 하도급 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가 지역 기여도(8점) 점수를 받고 입찰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관계자는 "이 업체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맡긴 뒤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역으로 하청업체에 공사기간 지연을 빌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횡포를 휘둘러 공정위가 선정한 전국 11개 하도급 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린 업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산시와 평가 위원들은 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하도급 상습법 위반 사업자에 포함된 것을 평가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며, 8점이 주어지는 지역 기여도 평가에서 감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과거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공표된 사항은 본 입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감점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입찰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평가위원 평가 위원에 선발 기준도 모호했다. 타지자체의 경우 평가 위원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위원 선정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태양광 공사 평가 위원 선정 기준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평가 위원 선정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뒀지만, 군산시는 이런 규칙과 달리 추천을 통해 평가 위원 후보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입찰 재공고의 평가 위원 구성은 토목, 건축, 전기(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해 추천을 받았고, 인력풀을 구성해 평가 당일 오전에 선정했다"면서" 평가 위원들은 각 기관을 대표해 추천된 적격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 입찰 재공고에서 다른 지자체의 요구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못한 인물이 평가 위원으로 등장하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 한 관계자는 "평가 위원 B 씨는 안경학을 전공한 자영업자로 태양광 기술사 자격도 관련 업체 근무 경력도 전무한 이른바 평가 위원으로서 무자격이다"면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으면 결국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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