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 

포항시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대상업소에 대해 합동 점검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포항시 제공

9시 이후 불끄고 몰래 영업하다 특별단속반에 들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22일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단속된 업소는 남구 대이동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간판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다 특별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3개 반 14명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및 일반음식점, 카페 등 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9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5,157개소), 노래연습장(215개소)을 대상으로 2개 반 41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계도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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