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씨는 코로나19와 관련,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줄곧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지만 주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씨는 같은달 20일 남편과 함께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그러곤 열흘 만인 31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주씨는 집회 다음 날인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찜질방에서 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후 그는 "말이 헛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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