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노역 형’…빈부 차 고려않는 획일적 부과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실에서 자산비례 벌금제 입법방안 언택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22일 ‘자산비례 벌금제’ 토론회 개최…독일은 1만유로~3만유로 광폭 차등제 시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확진자들 중에는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으로 때우는 ‘환형 유치’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는 취지의 환형유치는 해당인의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형벌 불균등 적용 문제가 오랜 논란거리로 제기돼왔다.

최근 코로나19 구치소 확산 사태가 이슈화되면서 자산비례 벌금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병덕, 박범계, 박완주, 서삼석, 송기헌, 송재호, 이광재, 임호선, 진성준, 홍영표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 인권단체의 오랜 숙워이었던 법률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22일 오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 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벌금 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분석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벌금 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형을 일수와 일수 정액으로 분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한다. 아울러 일수 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 형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일수와 일수 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구체적으로 일수 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월급 소득자인 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해 선고하는 소위 '일수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각각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현행 획일적.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벌금 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돼 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권연대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부과하는 벌금이 1유로~3만 유로에 이를 정도로 폭이 넒은 벌금체계를 70년대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개인별 복잡한 분류 행정을 제도 시행상의 난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등은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개인별 정보동의를 받아 부처별 협조를 거쳐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될 일이다. 법무부의 난색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발장 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98건에 15억여 원에 달하는 벌금 대출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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