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랐다" n번방 스님 선처 호소…판사 "석가 가르침 망각" 징역 6년(종합)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구한 영상물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영상물을 산 뒤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되판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조계종단에서는 신씨에 대해 이미 '승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신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영상물 속 여성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판사는 화면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40여 건의 동영상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된 노출 영상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해 수천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승려로 수행 정진과 석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수많은 악행을 자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저지른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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