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등 축하물품 수수금지·청렴해피콜 실시 등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새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2020년 청렴도 측정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고강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이 중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으나 공사, 보조금, 인·허가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보다 1등급 낮은 최하위 등급에 그쳤다.
이에 군은 새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렴군정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이동 시 화환·쌀 등 축하물품 수수를 금지하고 공사·보조금·인허가 민원인에 대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는 등 외부청렴도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요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 이상의 징계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주요 사업장에 청렴감사담당이 직접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막기로 했다.
이 외에도 △행정전화 자동녹음 실시 △청렴서한문 발송 △비위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책임 등은 집중 추진하는 한편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새해에는 청렴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정 노력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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