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몰랐다" n번방 스님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구한 영상물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영상물을 산 뒤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되판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조계종단에서는 신씨에 대해 이미 '승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신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영상물 속 여성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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