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여직원 성추문으로 시장직을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모자를 쓴 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하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성추행한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당장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마스크를 낀 채 겨울모자를 눌러쓰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한 채 급히 심사장으로 향했다. 심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약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최인석 변호사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산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오 전 시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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