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허용 민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 불허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들이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국민의힘,동구2)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279회 정례회에서 김지만(국민의힘,북구2)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지만 의원은 지난 15일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개인SNS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5분 발언 이후 홍 부시장이 본인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난독증후군’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시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대의성을 띄는 시의원을 대하는 공무원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지만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3단계 격상 반대’ 유감”)
김 의원은 "경제부시장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잊어선 안 된다. 시의회 본연의 적법한 업무를 통한 발언을 비난한 경제부시장 행동과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장 의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김지만 의원 발언 이후 김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장 의장은 "의제를 미리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허용하지 않았고, 안건처리 이후에 다시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를 들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김동식(더불어민주당,수성2) 의원이 "의장이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다. 회의 규칙을 보면 의사진행 발언을 불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음으로 하겠다면 정확히 언제로 할지 정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에게 발언 허가, 질서유지권이 있다"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혜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다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독단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의장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 의원들에게만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는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 대구광역시회의규칙 제33조, 제38조를 위반했다."며,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원내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원 전원은 의장의 자진사퇴와 민주적이고 원칙적인 의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의장이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면 일동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을 불신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