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필지·200㎡ 분양 원칙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청사 신축으로 신축부지 내 이주를 해야 하는 거주 주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 부지는 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1548㎡로 7~8가구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다. 군은 지난달 2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사신축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이주대책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의향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혔던 15세대를 대상으로 이주방식과 희망면적 등을 조사해 분양대상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택지는 1세대 1필지, 200㎡ 내외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택지분양 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이주택지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택지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한다.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이주 정착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군에서 마련한 이주택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금의 군 청사는 준공된지 60년이 지나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좁은데다 남해읍성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증·개축이 자유롭지 못해 그동안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었다.
남해군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1만6000㎡로 지상 7층의 청사와 지상 3층의 의회동으로 구성된다. 7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