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치적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 필요"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동선과 관련있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빼돌린 투표용지가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해 둔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민경욱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