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안건조정위 통과…내주 초 문체위 의결 전망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문체부 직속 국가기관화를 통해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년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 전경./광주=박호재 기자

법사위 심의 거쳐 28일~29일 예정 임시회의 통과 초읽기 돌입, 해 넘길 수도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 가운데 가까스로 개정안 원안대로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다음주 초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1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이병훈,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이달곤, 이용,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임명한 점을 따지며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다.

진통 끝에 1차 고비를 넘겼지만 아특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 초 문체위 의결을 거쳐도 5일이 소요되는 법사위 심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법사위를 통과한다 해도 28일 또는 29일 개회가 예정된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건조정위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도 생략된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통과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을)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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