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자격 확인 후 내년 9월 이후 지급 예정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는 내년부터‘어민 공익수당’제도를 신설하고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 TF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내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어가로 추산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및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동)에서는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어·귀촌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