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심사때 경제적 효과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지속 결정을 이번주 내로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실천엽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재재투자심사를 통한 사업 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2016년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및 팔공산구름다리 설치 기본계획'은 2020년 팔공산 케이블카 방문객이 39만652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5년 실제 케이블카 방문객인 31만1790명에 비해 7만8862명 증가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구시가 2016년 투자심사 재심사를 위해 대구시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효과로 고용효과를 1만5천명, 동화사+케이블카 방문객 2016년 177만명에서 2020년 400만명, 2021년에는 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효과를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 국비확보, 민원 발생예방대책마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관광객 유치계획 확보,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이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예산이 140억에서 180억으로 증가했고, 국비 시비 비율도 변경되어 지방채 발행이 추가됐다. 2021년 예산안에 편성한 구름다리 사업비 65억이 모두 지방채"며, "구름다리 설치로 미곡교~신무교 구간 4.4km 1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는 사업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지방재정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발행액이 30%이상 늘어난 사업,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여기에 해당된다"며 "미곡교~신무교 도로시설 변경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0% 증가 한 사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것만 재재투자심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한 재재투자심사는 법적 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팔공산 구름다리로 인한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 완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재재투자심사에 재심사 이후 변화된 조건을 모두 반영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부정적 결과를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도 15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주먹구구식 구름다리사업'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대구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만약 '특혜의혹사업'을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본 9개 시민 사회단체는 강력한 법적인 수단과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