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감안한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심야에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조두순에 대한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출소한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이다. 나영이 가족과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특별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소자에게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법원이라도 국민의 정서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안산 자택으로 귀가한 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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