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조두순(68)이 앞으로 심야에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조두순에 대한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출소한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이다. 나영이 가족과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나영이 가족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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