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부결에 따른 입장표명

경북 성주군의회는 14일 성주군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성주군의회 기자회견 장면/성주=김서업 기자

매년 10억원 소요 사업 시기상조...안타깝게 생각

[더팩트ㅣ성주=김서업 기자] 경북 성주군의회는 14일 '성주군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9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의원들의 전원 기권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의회의 조례 부결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SNS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성주군은 올해부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7억5000만원, 매년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와 같이 문화특화도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의장은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부득이 부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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