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예회관, 시립극단 갑질사태 사과문 발표 … 가해자 중징계 처분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작가 이가백 제공

대책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성 인정, 운영조례 개정으로 근본대책 세워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시립극단 정기공연 ‘전우치 comebac with 바리’ 공연준비 과정에서 외부 객원출연진에 대한 회관 소속 연출과 무대감독의 폭언 및 성희롱 등 갑질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성현출 관장은 사과문에서 "8월 20일 시청 산하 인권옴부즈맨에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결과 행위자의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후속조치 시행 경과를 발표했다.

성 관장이 밝힌 후속조치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행위자들에 대해 "특별 인권교육 실시, 시립예술단 감독 및 운영실장 등에 대해 별도로 노동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향후 객원출연진 및 스태프에 대해 사전 계약 체결, 단체보험 사전 가입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하며 "회관 대표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 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노동청이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만큼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조연출, 배우들의 ‘비상임 단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문화예술회관의 부실한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불합리한 문화예술계의 갑질을 종식 시키고, 지역 예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9월 광주광역시립극단에서 발생한 비상임 단원들에 대한 극단 상근단원들의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광주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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