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만명 돌파...광주시 방역수칙 강화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광주시 제공

식당·카페·편의점·유흥시설 등 22시부터 실내‧외 취식 금지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전국 누적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4만명을 돌파하며, 광주시 또한 광주·전남·전북 간에 확진자와 접촉자가 교차 발생해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오는 15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계속 금지하면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입장이 허용되는 정규예배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축소하며, 식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교회의 경우 성가대 모임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성직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등 예배를 진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지금처럼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목욕장 내 한증막과 사우나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나머지 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은 현재와 같이 계속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과 모임을 삼가고,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 방역수칙 위반이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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