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없이 공사지연배상금 6천만원 누락…특정인과 분양계약, 군수가 지정한 21명에게 3억6천만원 보조금 지급
[더팩트ㅣ함평=허지현 기자]전남 함평군이 건축업무에서 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2017년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연배상금 과소 5천9백만 원을 부과하거나 선 시공된 조경 공사비 1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은 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하자를 자체예산 1천만 원으로 보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상청 자료 외에 이례적인 강우라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66일 지체일수를 그대로 인정해 정당한 지연배상금 96,337,358원보다 59,983,638원 적은 36,353,720원만을 부과해 적게 부과된 금액만큼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관련 법령의 부지 연접 규정을 위반해 최초 허가된 연접지역에 추가로 2회에 걸쳐 단독주택 목적의 농지전용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더욱이 2018년에는 한옥마을 택지계약 업무와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부당 면제 후 재분양 공고 없이 특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군수가 지정한 21명에게 보조금 지급절차에 위반되게 군비 보조금 3억6천4백만여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함평군수에게 설계변경, 준공검사, 지연배상금 검토 등 감독공무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 직원을, 그리고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하자검사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와 D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 등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내용을 공고하지 않거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한편 군은 최근 유물 산포지역으로 지정된 월야면에서 ‘문화재위원 현장 영향평가 결과 표본조사(매장문화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공동주택 허가를 받은 S사가 문화재 발굴한 사실이 없는데도 착공하도록 한데 이어 준공을 승인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팩트>12월 9일 [단독]함평군, 유물 산포지에 아파트 허가...‘졸속행정’ 드러나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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