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2년 6월 구형…"공익" VS "감찰기능 저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세준 기자

사실상 법정 최고형 구형…내년 1월 8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밀을 유출해 국가 감찰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구형량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재판 내내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만일 유죄로 판단되면 집행유예가 유력시된다.

단 조직 내 비위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적잖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의 발언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재판의 핵심"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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