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감찰기능 저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김 전 수사관 재판 내내 혐의 부인…내년 1월 8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밀을 유출해 국가 감찰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구형량을 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재판 내내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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