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피해자의 절규와 전 국민적 요구”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후 2년이 흘렀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은 "노동자들의 목숨만큼 위중한 현안은 없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10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추모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故) 김용균 씨는 태안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 10일 2인1조로 근무해야 할 현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산업재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김용균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사 이후에도 몇 시간 넘게 방치 후 보고가 지체되면서 사건은 은폐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원·하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야 정식재판이 열렸다"고 꾸짖었다.
이어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위험작업 2인1조 근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끼임과 추락이 반복되는 위험작업에 도급금지 확대 요구도 전혀 담기지 못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별도의 업무도 겸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 5월 하남공단 목재파쇄기현장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현 법안을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와 전 국민적 요구"라면서 여·야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하청 기업주와 정부, 공무원에게 중대재해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한 처벌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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