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선정위원활동‧시 의원 업체선정 개입 등…공정성 담보 조례 제정 시급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친환경 우수식재료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친환경 식재료 선정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던 지난 사례들을 예시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공정성 담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친환경 식재료 공급품목과 관련성이 높은 회사 대표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사례가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선정위원 A씨는 선정위원을 맡은 두 달 후인 지난 8월 식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업체선정에 개입한 사례도 제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 광주광역시의원 B씨는 2013년 6월 참고자료 요구, 시의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에게 ‘쌀공급업체 선정기준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자체 예산지원을 이유로 특정 미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광주광역시의원 C씨도 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전차 회의에서 결정한 특정 미곡 물량배정 원칙이었던 균등 배분을 뒤엎고 추가 물량 배정을 요구한 의견에 합류한 것으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선정위원 선정 과정이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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