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전 지역민에게 양주 제공한 김한정 국회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의정부지검이 9일 지역민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혐의 인정 김 의원, '남양주시 관권선거 개입 의혹 파헤쳐달라' 검찰에 요청

[더팩트ㅣ 의정부=김성훈 기자]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남양주시내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마석가구공단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총선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고발인을 포용 못한 점이 안타깝고 끝내 포용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배후에 남양주지역의 관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은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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