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팀, 거리두기 미준수 업소 8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 행위를 한 업소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 제공

밤 9시 이후 불끄고 영업…코로나19 사전차단 위한 엄중처벌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군산 3곳, 익산 3곳, 전주 1곳, 완주군 이서면 1개소 등 총 8곳이다.

적발된 업소는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바(Bar) 형태의 술집이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으며, 업소 간판을 꺼서 내·외부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은 형사고발,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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