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143억원 지원

조규일 진주시장이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100만원·영업제한 조치 대상 70만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먼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업소당 100만원, 약 4억원을 지급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는 70만원, 약 55억원을 지원하며 이들을 제외한 소상공인 1만7000여개 업소에게도 업소당 50만원씩 약 84억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온라인만 가능하다. 16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접수한다.

시는 또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24억5000만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조 시장은 "긴급지원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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