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점가와 대화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갈등 해소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9일 중앙로 지역 상인회와 횡단보도 설치 및 승강기 설치에 전격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와 상인회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시민의 편의 확보에 대한 선택의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애), 중앙로상점가상인회(회장 양창영)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 등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도심 상권을 보호해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 전반에 걸친 소통 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합리적 행정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의 시정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기확보 예산 20억원에 이번 3회 추경예산 9억원을 추가 요청,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엘리베이터 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동문로터리 방면과 관덕정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하는 등 중앙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영업 손실을 최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