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잇따라 적발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 중인 충남 근해형망어선 A호의 모습. /군산해경 제공

어두운 야간을 틈타 무허가 조업이나 불법 포획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근해형망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도계를 넘어 조업구역을 위반한 채 무허가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근해형망 어선 A호(7.93t)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근해형망어선인 A호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비응항을 출발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 1틀을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튿날 오전 1시와 1시 30분, 5시 5분께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도 단속됐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이를 어기고 조업 행위를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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