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시행

경남도가 8일부터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적용한다. /경남도 제공

소모임·식사모임도 금지…김해 노인보호주간센터 감염원 여전히 '오리무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8일부터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적용한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지 않아 진주, 하동, 창원에 이어 경남 전역에 대한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8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되는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주간 지속된다.

경남도는 이번 단계 격상을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가 부과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직장근무 활동에도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한다. 각급 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1/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올해는 멈추고 내년에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확진자가 잇달아 28명(이용자 14명, 종사자 6명, 가족 7명, 접촉자 2명)이 발생한 경남 김해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난 3일 이용자 2명이 첫 감염자로 판명된 이후 4일 이용자 12명과 종사자 5명 등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으며 5일에는 종사자 1명과 가족 7명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센터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일 1명, 7일 오전 1명 등 총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해시 보건당국은 "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의 거주지가 부산시 강서구여서 부산지역에서 처음 감염됐을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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