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안보고 공동발의 한 조례 부결한 국민의힘 의원들

대구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가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제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박정희 북구의원 / 대구 북구의회 제공

달서구와 수성구에서는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통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용도 보지 않고 공동 발의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가 부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위원장 조명균)는 1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박정희(더불어민주당, 북구나)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고인경, 채장식, 최수열, 장영철, 조명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자 중 채장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런데 실제 표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인 김지연 의원과 채장식 의원을 제외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들었다.

<더팩트>는 자신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례안에 대해 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봤다.

신성장위원회 조명균 위원장은 <더팩트>와 전화에서 "박정희 의원이 심사 전날 조례안을 줬다. 너무 급박하게 줘서 미처 확인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희 의원은 "제일 먼저 위원장님에게 갖다줬다. 사인은 다른 의원들이 하고나면 해주겠다해서 사인은 마지막에 했다. 심사까지 급박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전날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부담이 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다. 경비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라며,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조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 원문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 사무,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등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북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정리해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우선, ‘헌법 제10조는 인권보장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과 ’경비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도 인권도 중요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사무소가 경비채용에 부담을 느껴 일자리도 적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비상회의를 열고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위원장은 "다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또 부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일에는 달서구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수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됐다. 수성구와 달서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북구에서는 부결이 된 상황에서 북구의회에서만 부결이 되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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