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헬기사격 인정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나소희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산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는 반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과 당시 헬기 조종사들 역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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