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건강관리협회 제공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몰리는 검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에서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제주지부 구정서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 치료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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