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직후 농약 마셔…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24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새마을 금고의 전직 임원인 A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A씨는 최근 C씨가 자신을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직원들 간에 서로 소송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가 회복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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