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발의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운동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최근 계속되는 체육계의 (성)폭행사건으로 인해 체육인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광주시의회 제공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보장 증진계획 수립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지난 6월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운동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계속되는 체육계의 (성)폭행사건으로 인해 체육인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건국, 신용)은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고(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계속해서 들려오는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안정 프로그램을 갖추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이를 추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스포츠 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던 교육을 선수, 지도자, 단체 등에 대해 종목별, 분야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스포츠인권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김나윤 의원은 "체육계는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사이에 폐쇄적인 상명하복의 특성이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폭행문제 근절과 재방방지에 관한 실효성 있는 예방법을 강구하고 다양한 형식의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피해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유소년 체육선수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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