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일 줄 알았다고?…경찰 '신라고분 주차사건' 운전자 조만간 소환 조사

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능수사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경주시 제공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올려 놓은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능수사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전날 A씨를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그곳이 고분인 줄은 모르고 언덕인 줄 알고 무심코 차를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쪽샘지구 한 고분 위 정상에 자신이 몰던 SUV 차량을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개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무덤 위에 저래도 되나", "주차의 신", "신상을 공개해야 저런 사람이 없어진다", "고분이 주차장이냐"는 등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고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쪽샘이라는 이름은 샘에서 쪽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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