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공사 차량 추돌한 벤츠…있어야 할 안전표지 전무(종합)

지난 12일 시속 80km이상 고속으로 질주하는 광주시 빛고을대로에서 차선도색 공사차량을 추돌한 벤츠 차량이 공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광주시 입찰공고 당시 전문 시방서에는 ‘신호수와 각종 안내간판, 안전시설 등 설치’토록 명시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김재진 수습기자] 지난 12일 시속 80km이상 고속으로 질주하는 광주시 빛고을대로에서 차선도색 공사차량을 추돌한 벤츠 차량이 공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사업체인 N건설은 관할 경찰서에서 도로 혼잡이 우려돼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를 권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벤츠 차량 운전자 A(46)씨는 17일 "사고 당시 공사안내표지판, 속도 감소, 차선을 유도하는 라바콘, 신호수 등 안전시설물을 단 한 곳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사업체 측이 시공준수사항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제공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현장 100m 전방으로 추정되는 지점부터 공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속도감소·라바콘·안전요원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빛고을대로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시 준수사항으로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운반차는 비상등을 켜야 하고 차선도색 작업 시에는 차량통제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교통유도시설, 깃발 등을 구비, 설치하고 안전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N건설은 "차선도색은 수시로 이동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표지판 대신 사인카로 대체했다"고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시로 이동하는 작업은 도로 혼잡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에서도 라바콘과 표지판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시설물인데 하지 말라고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 할 시설물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경위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N건설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라바콘 100개 설치, 사인카 2대, 신호수, 공사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하는 도로안전계획서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는 N건설이 북부경찰서에 제출한 도로안전계획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수사 중에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 N건설사도 도로안전계획서 제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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