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만원 부과…시민들 대부분 '긍정적 시각'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장산역. 출근길에 오른 부산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었다.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비슷한 시각 수영교차로 시내버스 승차장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턱에 걸친 젊은 층이 눈에 띄었지만 곧바로 마스크를 올려 썼다.
버스 안 승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단단히 여미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됐음을 실감케 했다.
부산시는 이날 0시를 기해 마스크 미착용 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 등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최모(30대·여) 씨는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며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인만큼 과태료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20대·여) 씨는 "여러 이유로 본인만 생각하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혹시나 싸움이 생길까 두려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점심시간 연제구 연산동 일대의 식당에도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앉아 있었다.
식당마다 열체크와 방문명부 작성 등 꼼꼼한 방역체크가 이뤄졌다.
여럿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가 끝난 후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일부 보였지만, 직원의 요청에 민망해하면 곧바로 마스크를 썼다.
연산동의 한 식당 직원 이모(40대·여)씨는 "손님들에게 깐깐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게 서로 불편했는데 명분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며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만 잘 하더라도 코로나19는 충분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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