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고령·건강악화도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보석이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총회장이 풀려나면 지난 8월 1일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지 104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을 석방하면서 주거지에서만 머무를 수 있게 했고, 다른 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총 회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보석이 허가되자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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