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갑질 낙인, 냉정한 평가해달라"(종합)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12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내달 1일 선고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12일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직전 재판으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특별한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양 전 회장은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이제는 3명의 아이와 함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을 불리하게만 바라본다"며 "냉정한 평가를 법원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시기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검찰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 총 10가지에 달한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또 다른 직원들에게 억지로 알약과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11월에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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