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 선거구민에게 10만원 준 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의정부지검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을 준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고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 중 선거구민에게 10만을 건넨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인 지인의 아들에게 10만원을 줬다가 지인 일행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안 의원은 "선거캠프에 온 지인의 아들에게 용돈을 줬지만 잘못임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한 뒤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의원인 피고가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8일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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