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경남도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 제정하라"

경남 여성단체들이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창원=강보금 기자

경찰도 '데이트 폭력' 발생시 피해자 중심 매뉴얼 지켜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양산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경남 여성단체들이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은 여성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폭력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조사 매뉴얼이 각 일선 경찰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경남경찰청 차원의 경남지역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통계를 매년 언론에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를 제정해 피해여성의 지원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여성단체들은 "이번에 밝혀진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많은 시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할 사건이라 느꼈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해 구속수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약 한 달간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불안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던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양산경찰은 매뉴얼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공권력이 개입한 그 순간부터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여성단체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가진 제도적 제한성과 한계성, 일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인식에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교제 중의 폭력이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연인 간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극히 사사로운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 또는 합의만 보면 끝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한 단면"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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