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노래홀, 마약 집단투약…베트남 선원 등 외국인 대상 수사확대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목포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조직적인 유통을 통해 마약을 집단투약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엑스터시 종류)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베트남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4월 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목포 소재 P노래홀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마약을 집단투약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목포해경은 내사를 시작해 지난달 베트남국적 A씨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은 체포한 A씨가 유흥업소에서 신종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합성대마(7g, 시가 42만원 상당)와 엑스터시(11정, 시가 110만원 상당)등을 전량 압수했다.
또 목포해경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집단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베트남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 2명에게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성분 검사 결과 MDMA(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오고 나머지 3명은 투약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해경 조사결과 마약 유통은 목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업소 종업원 B씨가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을 구매, 업소 이용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매책 B씨는 지난해부터 7회에 걸쳐 합성대마 1개피(0.5g)를 3만~4만원, 엑스터시 1정당 9만~10만원으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을 유통경로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위 판매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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