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체육회 회계담당자 보조금 56억 '꿀꺽'

경남도가 7년 동안 지방보조금 50여억원을 횡령한 창녕군 체육회 소속 공무직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7년간 332회 걸쳐 야금야금 횡령…방조자 포함 3명 경찰 고발·창녕군은 기관경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지방보조금 50여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는 창녕군 체육회 소속 공무직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를 방조한 체육회 관계자 B, C씨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창녕군에 요구하고 보조금 정산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창녕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에 따르면 A씨는 창녕군체육회에서 2010년 7월부터 회계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없는 11명의 계좌로 무단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올해 5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56억5512만원의 보조금을 위법, 부당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명의도용을 하거나 타 보조사업 계좌에서 무단 이체해 돌려막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A씨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지인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빌려 사용하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횡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 관계자 B씨 등은 지난해 7월 업무처리에 이상한 점을 느껴 9월 A씨를 추궁해 보조금 횡령사실을 자백 받았음에도 이를 창녕군에 보고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7개월간 25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창녕군은 향후 창녕군체육회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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