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범행 가담 부인은 징역 1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행담도 인근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아무리 피고인이 불륜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보면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닷새 후인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실종 신고된 B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A씨의 동갑내기 부인도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소기 기소된 점을 근거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부인 역시 숨진 피해자인 척 하며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사체유기 이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검거 직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서라고 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관련 금전 문제도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선 부인은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히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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