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체없는 유령건물에 보상...공문 위조 가능성 높아

국방부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일대 해병1사단 대체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관련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빼돌렸 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가 작성한 보상 서류에 기재된 14채의 가옥은 실지에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문제가 된 장기면 산서리 209번지 위성사진 현재 모습.아래 사진의 왼쪽은 10여년전인 2008년 위성사진, 아래사진 오른쪽은 2009년의 위성사진 모습./포항=오주섭기자

동일지번 내 부지에 건축물 14채 서류상 조작...인근 주민은 범죄자 만들어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국방부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일대 해병 1사단 대체 훈련장 조성 부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부지인 산서리 209번지에는 보상 당시 실제 건물이 없었는데도 국방부 시설단의 관련 서류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 돼 있었다. 문제의 공문은 최근에 제보자로부터 입수.확인됐다.

국방부 시설단 당시 보상 관련 공문에 따르면 이 지번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찰과 요사채 등 가옥 14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후 보상을 한 것으로 돼 있었다.

제보자 엄모씨(여.74)는 "그동안 산서 209번지에 약간 걸쳐서 인근 1313번지에 있던 방앗간을 매입해 주택으로 개조해 살고 있었으나 산서 209번지 일부에 물려있던 집이 불법구조물이라며 보상은 커녕 범죄자로 몰아 벌금형 까지 받게 됐고 고발까지 당해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다"분통을 터트렸다.

장기면 산서리 209번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결과 이 땅 면적은 691㎡로 지난 1811년부터 1970년까지는 각각 23.14평과 26.45평의 주택 두 채,그리고 26.45평의 창고가 서류상 존재 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었다. 왼쪽 사진 위는 구건축물관리대장사본. 왼쪽 사진 아래는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 간 이후 대장.사진 오른쪽은 엄씨가 입수한 국방부시설단 작성 보상서류. 이서류에는 산서리 209번지에는 없던 사찰과 요사채등 14채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제보자 제공

엄씨는 "10여년 가까히 포항시청을 비롯 해병1사단, 국방부를 찾아다니며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누구하나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반박자료를 찾아 다녔다"고 회상했다. 엄씨는 이어 "산서리 209번지는 조상대대로 아버지,오빠가 살아오던 곳으로 지난 1992년 남의 손에 넘어간 후로 가옥이 철거 됐다"고 말했다.

이 곳 산서 209번지 땅 면적은 691㎡로 지난 1811년부터 1970년까지는 각각 23.14평과 26.45평의 주택 두 채와 26.45평의 창고가 실지로 존재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명시 돼 있었다.그러나 본인의 오바가 매각한 이후에도 한동안 주택과 창고가 존재했으나 1992년 이후에는 모두 없어졌다고 엄씨는 증언했다

그런데도 엄씨가 3년전 입수한 국방부시설단이 작성한 보상서류에는 산서리 209번지에는 없던 사찰과 요사채등 14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성사진 상으로는 2008년과 2009년도 14채의 건물이 있었다는 흔적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보상서류는 2010년에 작성된것으로 추정된다

엄씨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자신이 살고있는 주민등록지인 주택일부가 산서 209번지에 물려있자 지난 2017년10월26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장 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말소 요청을 해왔으며 그 공문서를 찾아내면서 이같은 서율상 유령 건물들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됐다"며"이 "공문이 내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일대 해병1사단 대체훈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나왔다.사진은 국방부 시설단이 2010년 8월 보상을 완료 했던 지번을 확인한 결과 형광색은 산서리 1313번지로 도로부지다. 검은색으로 그어진 부분은 하천부지다.국방부는 어디에 누구에게 보상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제보자 제공

엄씨는"이 공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313번지와 국유재산 건물소재지인 문제의 포항시 남구 산서리 209와 또 산서리 1273번지 상에 걸쳐있던 자신의 주택에 동의 없이 주소지 변경 말소를 요청한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이 지번 내 서류상 건물들에 대해 2010년 8월 국방부에서 보상을 완료 했다는 공문을 찾아 냈다"고 말했다.

엄씨의 주택부지 중 서리 1313번지는 지목상 도로부지다. 산서리 1273번지도 이 역시 하천부지이나 서류상의 유령 건물 14채와 관계가 없으나 국방부 공문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이들 지번에 대해서도 보상했다고 되어있다.

엄씨는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가 어떻게 도로와 하천부지에 건물이 있다고 보상을 했다는 것인지 누구에게 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국방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이들 지번에 지난 2010년 8월 보상을 다 했고 엄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고발을 했다"고 짧게 말했다. 국방부는 어디에 누구에게 보상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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