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명을 '신천지' 이만희가?…검찰, 관련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 총회장. /이효균 기자

신천지 "비방자 일방적 주장 인용 그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은 게 사실일까.

검찰은 이 총회장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은 적이 없고, 그런 발언도 한 적도 없다는 게 신천지 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고소 당시 통합당은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새누리당 작명 논란은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당명이 확정된 이후 이만희 교주가 설교 강단에서 '새누리당 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의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비방자의 일방적 주장을 무차별로 인용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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