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시설은 기존 거리두기보다 입장객 2배 허용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된 1단계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와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은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허용인원 최대 50% 제한을 뒀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조정에 따라 다음 세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0여 개소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단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의 과학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