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에 따른 특별점검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계도 차원에서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도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동안 밀집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9곳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점검사항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가 되겠고 점검 당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